◎ 공정투명거래 동의서 (부제 : 윤리실천 서약서) 1. 본 동의서는 SK이노베이션㈜ 계열 및 합작회사 10개사 (SK이노베이션, SK어스온,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엔무브, SK인천석유화학, SK온, YMAC, 울산아로마틱스, 한국 넥슬렌 유한회사 이하 “SK이노베이션 계열”)와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대해 적용한다. 2. [당사/본인]은 SK이노베이션 계열과의 거래(현재 진행 중인 거래 및 장래 귀사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거래를 포함함. 이하 동일함)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며 비윤리 행위 발생 시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당사/본인]은 본건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대한 위반이 없도록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비윤리 행위(이하 “비윤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1) SK이노베이션 계열 소속 임직원 및 본건 거래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귀사 소속 기업집단(에스케이) 내 계열회사 소속 임직원에 대한 금품, 향응, 접대 및 기타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제공 행위. 이익 제공과 관련한 비윤리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향응, 접대 행위 - 합리적인 근거 없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부채의 탕감 또는 제 3자에 대한 부채의 상환 행위, 비전형적인 동산/부동산 거래* * 정당한 근거 없이 통상적인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금액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거래 또는 이제 준하는 정도의 비전형적인 동산 및 부동산 거래 - 금전소비대차 및 물적, 인적 담보제공 거래 - 기타 체결 형태를 불문하고 장래에 대한 보장 (퇴직 후 고용 및 취업 알선, 거래계약 체결 등)에 대한 약속 2) 타 사업자와의 입찰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 3) 거래관계에서 알게 된 기술자료, 경영정보 등을 사전 서면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4)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고의로 중요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행위 나. SK이노베이션 계열 임직원이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접대 또는 편의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SK이노베이션 계열회사와 특수관계(SK계열 재직 임직원과 친인척(본인 및 배우자 4촌 이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사 등 선임 및 지분보유 (1% 이상) 또는 SK계열 재직/퇴임 임직원의 이사 선임 및 지분 보유)에 있거나 특수관계가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SK이노베이션㈜ 윤리 상담실 또는 SK이노베이션㈜ 구매실로 신고하겠습니다. 3. 비윤리 행위 발생시, 귀사가 [당사/본인]의 비윤리 행위 발생 사실 및 당해 비윤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정보 (이하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를 SK이노베이션 계열 및 소속 기업집단 (에스케이) 내 모든 계열회사 (이하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 공유 계열사”)에게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당사/본인]은 이러한 정보의 제공이 계약 등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본인]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