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약정조건
SK이노베이션 계열 회사 (이하 "SK"라 함)와 ____________ (이하 "공급사"라 함)은/는 다음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본 구매 기본계약(이하 “기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 1조 [기본원칙]
- 1. 양 당사자는 본 기본계약에 따른 거래를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2. "SK"와 "공급사"는 본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SK"와 "공급사"는 안전, 보건, 환경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4. "SK"와 "공급사"의 임직원은 각 회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상대방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상대방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도록 한다.
- 5. "SK"와 "공급사"가 본 기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해지, 거래 중단 등 불이익처분이나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 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 1.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양 당사자간 발생할 용역 또는 도급과 관련된 거래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며, 개별 거래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서면 계약(“개별계약”)들을 체결한다.
- 2. 개별계약은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조항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거나 기본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 및 보완하는 것으로 본 기본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 3. 개별계약에는 공사지역, 공사목적, 공사완성예상일정에 맞추어 공사의 구조/형상/치수 등을 일정한 규약에 따라서 그린 “도면” (공사수행에 있어 각 일정단계별, 세부 건설 구조별로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그린 “현장설계도면”을 포함함), 공사 수행에 있어 "공급사"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 안전수칙, 공사기자재의 사용법, 공사의 진행예상일정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사양서,” "공급사"가 수행하는 공사의 세부 사항별 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적은 “내역명세서”가 첨부되며, 이들 첨부는 개별계약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개별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 4. 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에 대한 변경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가 날인한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다.
제 3조 [개별계약의 성립]
- 1. 개별계약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가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개별계약에는 발주년월일, 발주품목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금액, 금액 지급 방법, 납기, 납품 장소, 검사 방법 및 시기, 지체상금요율, 계약이행보증금, 하자이행보증금, 기타 발주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 3. "SK"와 "공급사"는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의하여 개별계약의 내용 일부를 별도 부속 협정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공사수행 및 첨부서류]
"공급사"는 개별계약에 따라 해당 공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해당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시공하는 방법은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1. "공급사"는 "SK"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본 기본계약 및 각 개별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시켜서는 아니 되며 본 기본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기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2. "공급사"는 "SK"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본 기본계약 및 각 개별계약상의 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한 공사재료를 제3자에게 매각,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위임 및 하도급 금지]
- 1. "공급사"는 본 기본계약 및 각 개별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SK"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공급사"가 본 조 전항의 규정에 따라 "SK"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하도급 하는 경우 "공급사"는 자신이 "SK"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방법과 동일하게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SK"가 관련법령에 따라 본 조 전항의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하도급업자가 "SK"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급사"의 동의를 얻은 후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공급사"가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본 항 전단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SK"는 "공급사"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4. 본 조 전항에 따라 "SK"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SK"가 "공급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지급의무는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범위만큼 소멸한다.
제7조 [공사의 감독 및 현장대리인]
- 1. “공급사”는 본 기본계약 및 각 개별계약에 따라 용역 또는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공급사"의 피용인 및 "공급사"로부터 해당업무를 위임 받거나 하도급 받은 자 (이하 "공급사의 피용인 등")에 대한 업무상의 지휘/명령, 질서유지 등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 2. 본 기본계약 및 각 개별계약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는 "공급사"의 피용인 등은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SK" 또는 "SK"의 피용인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본 기본계약 및 각 개별계약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는 "공급사"의 피용인 등이 "SK"가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급사"의 피용인 등은 "SK"의 해당 사업장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재료의 검사]
- 1. "공급사"가 공사에 사용할 재료 (이하 "재료")는 사용 전에 해당 개별계약에 따라 "SK"의 검사 또는 시험을 통과해야 사용될 수 있다.
- 2. "공급사"가 전항의 시험에 불합격한 재료를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않을 경우 "SK"는 우선 불합격한 재료를 철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고 "공급사"는 그 비용을 "SK"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할 공사나 완성 후 외부에서 검사할 수 없는 공사를 시공할 경우 "공급사"는 "SK"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 4. 본 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비용은 "공급사"가 부담한다.
제9조 [사급재료]
- 1. 개별계약에 따라 "SK"가 자신의 비용으로 "공급사"에게 지급하는 재료 (“사급재료”)에 대하여 "공급사"는 "SK"로부터 인계 받은 시점부터 보관 및 운송 책임을 지며, 만일 분실되거나 훼손될 경우 "공급사"는 해당 부분을 충당하거나 "SK"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이나 "SK"의 귀책사유에 의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사급재료에 대해서 "공급사"는 해당 개별계약에 따른 공사준공 즉시 또는 기성금 지급 시에 재료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SK"에게 제출하고 재료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부적절한 시공]
- 1. 공사의 시공이 개별계약에 명시된 바와 부합하지 않아 "SK"가 개조를 요구하는 경우 "공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공급사"는 이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 및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 2. 본 조 전항 내지 본 기본계약 제8조 제3항에 해당하고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 "SK"는 완성공사의 일부를 해체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이 때의 검사 비용은 본 기본계약 제 8조에 따른다.
제11조 [공사의 변경]
- 1. "SK"는 필요한 경우 공사내용 및 설계내용을 변경하거나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SK"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급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급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내용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다.
- 2. 본 조 전항에 따라 공사내용 및 설계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공사대금의 증감은 해당 개별계약에 따라 산출하고, 해당 개별계약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공사기간의 연장]
천재지변, 전쟁 기타 "공급사"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SK"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을 경우 "공급사"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SK"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그 연장일수는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 [계약이행담보]
- 1. "공급사"는 본 기본계약 및 각 개별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별계약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현금으로 "SK"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 2. 본 조 전항의 보증금은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예금증서 또는 "SK"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3. 본 기본계약 및 해당 개별계약의 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증액된 경우 "공급사"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 예치하거나 본 조 전항의 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4. 본 기본계약 및 해당 개별계약의 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감액된 경우 "SK"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공급사"에게 돌려주거나 본 조 제2항의 증서상의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 5. "공급사"가 공사를 완공하고 해당 개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공급사"의 서면청구에 따라 "SK"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6. 양 당사자가 본 조의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4조 [지체상금]
- 1. "공급사"가 해당 개별계약에 규정된 공사 완성 기일까지 공사의 전부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또는 본 해당 개별계약에 규정된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SK"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2. "SK"는 "공급사"가 납부하여야 할 지체상금 기타 배상금을 본 기본계약 제13조의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공급사"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5조 [공사의 검사]
- 1. 개별계약에 따른 공사가 전부 완공되었을 경우 "공급사"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SK"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공급사"는 도면을 첨부하여 계약목적물을 "SK"에게 인도하며 "SK"는 "공급사"에게 수령서를 교부한다.
- 3.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급사"는 완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SK"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4. 공사가 일부 완성되었더라도 "SK"가 인도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 조 전3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16조 [공사대금의 지불]
- 1. "SK"는 "공급사"의 공사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급사"는 대금 지급 절차 진행을 위하여 공사 완료 직후 세금 계산서 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하며, "공급사"의 귀책사유로 관련 절차가 지연될 경우 양 사 협의를 통해 대금 지급일이 지연될 수 있다.
- 2. "SK"가 본 조 전 항 및 해당 개별계약에 따라 공사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SK"는 해당 개별계약상의 공사대금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
- 3. 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SK"가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공급사"는 선급금을 계약목적달성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수행 및 공사수행을 위한 임금지급 또는 자재구매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4. "SK"가 본 조 전항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SK"는 "공급사"로 하여금 선급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기본계약 및 해당 개별계약에서 규정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증서 등을 "SK"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5. "SK"가 본 기본계약 및 해당 개별계약 또는 기타 거래관계에서 "공급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 "공급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기한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SK"는 "공급사"에 대한 통지로써 "SK"의 "공급사"에 대한 채권과 "공급사"의 "SK"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 ① "SK"에 대한 "공급사"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송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을 때
- ② "공급사"가 부도에 이르거나 "공급사"에 대한 파산/화의개시/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을 때
제17조 [하자담보책임]
- 1. "공급사"는 공사가 완공되어 "SK"가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후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 법 시행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공급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완전히 보수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SK"가 입은 직접손해, 영업손실 및 생산손실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공급사"가 본 조 전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SK"는 해당공사 중 하자부분을 보수하거나 재시공할 수 있고 "공급사"는 이에 소요된 비용을 "SK"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 3. 본 조와 관련하여 "공급사"는 공사의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하자이행보증금을 공사대금 지급 전까지 현금으로 "SK"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단, 예치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 법 시행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 4. 본 조 전항의 보증금은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예금증서 또는 "SK"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5. "공급사"가 공사대금 지급 전까지 본 조 제3항의 하자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 "SK"는 별도의 합의 없이 최종적으로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하자이행보증금 해당금액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다.
- 6. "SK"는 공사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해당 개별계약에 대한 하자보증금 예치기간이 종료한 경우 "공급사"의 반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자이행보증금을 "공급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 [개별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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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K"는 다음의 경우에 "공급사"에게 7일 이내에 개별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공급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사"에 대한 통지로써 해당 개별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SK"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급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① "공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계약에 규정된 착공일자로부터 3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공급사"가 완공한 공사용역의 내용이 개별계약의 도면, 사양서 또는 내역명세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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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K"는 다음의 경우에 계약이행의 최고 없이 "공급사"에 대한 통지로써 개별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SK"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급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① "공급사"의 파산/화의개시/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부도, 가압류, 가처분 등 이에 준하는 법적 절차로 인하여 해당 개별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 ② "공급사"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③ "공급사"가 해당 개별계약을 위반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SK"로부터 최고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개별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3. 본 조 전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30일 전에 서면통지 하여 해당 개별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4. 본 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계약의 해지는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된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 또는 본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 [개별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의 처리]
- 1. 개별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SK"는 "SK"의 필요에 따라 완공검사를 마친 공사의 기성부분을 인수할 수 있고 이 경우 "SK"가 지급할 금액은 공사의 기성비율로 한다.
- 2. 본 조 전항에 따라 "SK"가 인수한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공급사"는 본 기본계약 제1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 3. "공급사"는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를 "SK"로부터 받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모든 공사관련시설 및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 "SK"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SK"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내에 원상회복 등을 포함한 제반 부수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4. "공급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조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SK"는 "공급사"을 대신하여 그 처리를 행할 수 있고 "공급사"는 그 비용을 즉시 "SK"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비밀준수의무]
- 1.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사"가 "SK"로부터 제공 받거나 인지하게 된 "SK"의 모든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구두, 문서, 도면, 컴퓨터 파일, fax 등 정보의 존재형태, 전달방법 및 인식형태를 불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의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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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SK"의 정보제공 당시 "공급사"가 이미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을 "공급사"가 명백한 증거로 증명하는 경우
- 나. "SK"의 정보제공 당시 이미 공중에 공개되었거나 또는 그 이후 "공급사"의 고의/과실 없이 공중에 공개되었음을 명백한 증거로 "공급사"가 증명하는 경우
- 다. "공급사"가 합법적으로 공개할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임을 "공급사"가 명백한 증거로 증명하는 경우
- 2. "공급사"는 "SK"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SK"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수행목적 범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반출, 복사, 복제, 공개, 유출, 판매 또는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공급사"는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임직원에 한하여 비밀정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사"는 이들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 조에 규정된 비밀준수의무와 동일하거나 그 보다 강화된 수준의 비밀준수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급사"는 임직원의 고의, 과실 및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그로 인한 "SK"의 손해를 당해 임직원과 연대하여 배상한다.
- 4. "공급사"는 는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SK의 사전 서명동의를 얻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상의 비밀준수의무와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내용의 비밀준수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그 사본을 "SK"에 제공해야 한다. 위 제3자의 고의, 과실 및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공급사"는 그로 인한 "SK"의 손해를 당해 제3자와 연대하여 배상한다.
- 5. "공급사"는 "SK"가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구할 경우 즉시 비밀정보(복사, 복제 및 재생산된 것을 포함한다)를 "SK"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파기하며, 파기 후 "SK"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료를 제출한다. "공급사"가 본 조 제1항에 따라 "SK"에게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였다 하더라도 본 조의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6. "SK"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사"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급사"에게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7. 본 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물품이 납품된 이후에도 효력을 지속한다.
제21조 [손해배상]
- 1. 각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자신(자신이 선임·고용한 대리인, 피용인, 하수급인 등을 포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공급사”가 본 조 제1항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급사", "공급사"의 피용인 등은 "SK" 또는 "SK"의 피용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 1. 본 기본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동종업계의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전항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본 기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23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 1. 본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 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다만, "SK" 또는 "공급사"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다.
- 2. 제 1항에 의한 이 계약의 실효 시 존속하는 개별계약에 대한 이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