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범위
본 규정은 SK이노베이션 계열 회사 (이하 '회사') 각 사업부의 품목별 구매업무분장 및 관련규정을 기술하고, 구매부서가 구매하는 자재, 공사, 용역의 구매요구에서 대금지급까지의 구매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각 사업부의 구매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구매부서를 통하여 구매하는 상품의 품질이 구매요구부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규격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품질요구에 관한 사항, 구매절차, 책임, 권한 및 구매문서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3. 구매방법의 결정
구매부서장은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상대방의 수, 거래경험, 전체거래금액 대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구매방법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
3.1 일반공개입찰
입찰공고 또는 회사의 전사통합구매시스템(BiOK)을 통하여 응찰업체수의 제한없이 경쟁하게 하는 입찰형식으로서 경쟁도를 최대한 높임으로써 유리한 구매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경우에 적용한다.
3.2 지명경쟁입찰
전문적인 공급업체를 복수로 지명하여 경쟁하게 하는 입찰형식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 - 구매할 상품이 일부 전문업체에서만 공급이 가능할 경우
- - 과다경쟁으로 인한 품질의 저하 또는 입찰의 기피가 예상되는 경우
- - 기타 기존 구매실적 및 시장조사 결과 신뢰성 있는 수개업체를 선정하여 입찰함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3.3 수의계약
공급업체의 안정적 확보, 납기,품질,서비스등의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구매부서가 특정공급업체에 직접주문하는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 - 공급업체가 독점업체인 경우
- - 법령 또는 정부고시로 가격이 통제된 물품의 구매시 경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 용역 또는 자재의 공급사항에 대해 추가로 구매할 물량이 발생한 경우
- - 완공된 시설물의 보수자재로서 원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통하여 자재를 구매하여야 할 경우
- - 입찰 또는 견적서 징구가 실패로 돌아갔거나 불가능한 경우
- - 상품 또는 공사/용역을 긴급으로 구매하여야 할 경우
- - 당사와의 거래실적이 양호하고 성실하여 수의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 - 공사/용역 업무 특성 상 SHE위험도가 높아 특정 전문역량을 보유한 업체만이 수행 가능한 경우
3.4 단가계약
구매빈도가 높은 물품 또는 공사/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특정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단가에 따라 필요물량을 수시로 수령함이 공급의 안정성 및 품질, 가격,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용한다. 단, 계약기간은1년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5 선금계약
시장여건상 공급물량이 부족하거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와 자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선금구매를 할 수 있다.
3.6 제한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동반성장 지원부서
공급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공급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성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동반성장 지원부서는 공급업체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각종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고,공급업체에 대한 기술, 자금, 교육, 제안제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동반성장 지원부서는 상생공급을 위한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급업체와의 동반성장 관계를 구축하여 운영 공급업체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여 업체들간의 정보공유 및 공급을 지원하여야 한다.
- 동반성장 지원부서는 공급업체(거래 희망업체 포함)가 직접 회사에 제안하거나 공급업체들만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사이버 의사소통체계를 운영한다.
5.발주서 발행
- 구매부서장은 발주서 발행에 앞서 계약품의서에 근거하여 발주서의 정확도와 완결상태를 검토한 후 공급업체가 주문하는 상품을 납품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인 발주서를 승인•발행할 책임이 있다.
단, 계약품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서 결재시에 계약품의서 결재 사항에 준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단, 단가계약 품목의 경우 구매원이 구매요청서의 내용(품목, 납기, 납품지 및 비용유형 등)을 확인하고 단가계약 물량 범위내에서 구매부서장 승인 없이 발주할 수 있다.
- 특별한 조건 또는 법률상으로 약정이 필요한 경우 구매부서장은 발주서 외에 별도로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하도급거래의 경우 공급가격의 조정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별도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구매부서장이 행하는 모든 주문은 물품의 경우 주문장, 공사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용역인 경우 용역도급계약서를 발행한다. 주문장의 경우 전자결재를 통해 발행하고, 공사도급계약서 및 용역도급계약서는 품목에 따라 전자결재 또는 날인을 통해 발행한다. 공사도급계약서 및 용역도급계약서에는 SK이노베이션 SHE Policy의 준수와 공급회사가 제출한 SHE계획서의 준수를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주문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공급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견본, 패턴, 규격서, 작업지시서, 기타 사양에 관한 자료 (이하 “사양에 관한 자료”) 를 공급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비밀유지나 이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양에 관한 자료의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 구매원은 발주서를 발행한 후 규격, 수량, 가격, 기타조건의 변경으로 그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변경품의서 또는 변경 발주서에 의해 전결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하도급거래의 경우 변경 계약서 또는 변경 발주서를 공급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특히 최초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인하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상세 내용을 설명하는 하도급거래 감액 확인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 구매원은 구매요구서 (또는 구매규격)에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증명서를 공급업체로부터 징구하도록 명시된 경우 공급업체에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증명서를 요청하여 구매요구부서 또는 상품수령부서에 송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구매원은 공급업체에 발주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수락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급업체에서 위탁 내용의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하도급계약(위탁) 내용 확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 구매부서장은 공급업체가 주문한 물품의 사양 또는 제작 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 구매부서장은 구매요구부서 및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구형 제품의 사후처리는 변경하는 발주서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다.
- 구계약서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적인 기록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
- 가. 기본계약서
- - 발급시기 : 즉시 발급이 원칙이나, 불가하면 납품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
- - 발급 내용
- .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을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지급 기일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를 제공(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 .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절차
6. 공급가격의 결정 및 조정
- 구매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그 사양, 납기, 품질, 원재료의 가격, 대금지불 방법, 구매하는 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공급업체와 합의하여 정한다. 공사/용역 계약의 경우 구매부서는 공급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매기획팀에 공사비 산정의뢰를 할 수 있으며, 구매기획팀은 의뢰받은 공사/용역에 대하여 공사비 예상가격을 검토 및 산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 구매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발주서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납품일 및 납품지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발주 후 발주 사양의 변경으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공급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지급대금을 증액 조정하여야 하며, 비용 감소의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의 귀책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급업체와 합의하여 납품한 상품에 대한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 하도급 계약의 경우 단가 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 물량에 대하여 단가 산정의 기초가 된 사양, 납기, 품질, 원재료의 가격, 대금지불방법 등의 조건이 변동되어 단가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업체의 단가 조정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때 공급업체의 단가 조정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가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7. 납기관리 및 인•허가업무
- 구매부서장은 구매요구부서가 지정한 납품요구일자를 기준으로 구매요구부서 및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 (납기) 을 정한다. 단, 긴급구매 등으로 짧은 납기를 정하는 경우 공급업체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납기를 정한다.
- 구매부서장은 공급업체의 납기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구매요구부서 및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상품검수의 책임
- 상품수령부서장은 검수 완료 이전의 상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납품된 상품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 상품수령부서장은 지정한 장소에 납품된 상품에 대한 수령증을 공급업체에게 발부하고 미리 정한 검사 기준•방법•시기 등 검사 규정 및 절차에 따른 납품 검사를 신속히 실시한다. 상품수령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된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공급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품과 납품방법 등의 특성상 1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검사 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9. 대금지급
대금의 지급 방법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여 아래 절차를 이 공급업체와 합의하여 발주서 및 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상품대금 지급 기일은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품이 납품된 날로 날 또는 공급업체와 합의하여 정한 사전에 정한 단위 기간별 정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세금계산서의 확인•제출
- 구매원 및 검수원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시기에 공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내용이 거래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지급 요청시에 회계증빙서에 첨부한다.
- 분할지급
- 대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선급금 또는 기성불의 형식으로 분할지급 할 수 있다.
10. 손해의 보전
구매부서장은 납품된 상품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 처리하는 경우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 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를 하여야 한다.
11.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구매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발주서 및 계약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 공급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대금지급 요청
구매된 물품의 대금지급은 구매원 및 검수원이 공급자의 대금청구서와 물품수령서, 기성/준공검사조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비교•확인한 후 회계증빙서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회계부서에 송부한다.
- - 공급업체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정지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 - 공급업체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서 및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공급업체가 동의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 - 공급업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주서 및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공급업체가 발주서 및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서면으로 그 시정이나 개선을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최고한 후, 동기간 내에 그 시정이나 개선이 되지 아니한 경우
12. 하도급 거래 계약 체결함에 있어 거래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상세 내용 첨부참조)
구매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발주서 및 계약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 -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 (건설 관련 계약인 경우)
-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 -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13. 하도급 거래 계약이행에 있어 거래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상세 내용 첨부참조)
구매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발주서 및 계약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 부당반품 행위
- - 부당한 대금감액 행위
-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 자사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 - 부당한 대물 변제 행위
- - 보복 조치행위
- - 탈법행위
- -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 물품구매대금의 등의 부당결재청구 행위
- -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14. 구매업무 수행부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회사의 구매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구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에는 먼저 공급업체와의 서면의 자료에 의한 대화 통해 해결하도록 하되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한다.
15. 관련 법규 준수 및 사회적 책임의 이행
구매요구부서, 구매부서 및 사용부서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구매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세법, 공정거래법, 기업회계기준 등 외부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공급가격의 결정 및 조정
- 구매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그 사양, 납기, 품질, 원재료의 가격, 대금지불 방법, 구매하는 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공급업체와 합의하여 정한다. 공사/용역 계약의 경우 구매부서는 공급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매기획팀에 공사비 산정의뢰를 할 수 있으며, 구매기획팀은 의뢰받은 공사/용역에 대하여 공사비 예상가격을 검토 및 산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의 귀책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급업체와 합의하여 납품한 상품에 대한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 발주 후 발주 사양의 변경으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공급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지급대금을 증액 조정하여야 하며, 비용 감소의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첨부 1.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 지양하여야 할 사항
첨부 1-1. 하도급 계약 체결에 있어 지양하여야 할 사항
- 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① 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 ②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③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 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④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임원 등 회사 계약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⑤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⑥건설공사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⑦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 ⑧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 ⑨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설위탁의 경우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①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②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③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④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⑤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⑥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⑦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⑧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첨부 1-2 하도급 계약 이행에 있어 지양하여야 할 사항
- 가.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①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②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③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④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⑤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⑥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⑦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⑧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나. 부당 반품 행위
- ①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②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③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④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⑤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⑥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⑦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다.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①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②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③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④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⑤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 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⑥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⑦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⑧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⑨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⑩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⑪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⑫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⑬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⑭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라.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①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②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③기타 거래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④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 ⑤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 바.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사. 보복 조치 행위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아. 탈법 행위
- ①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②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③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자.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①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
- ②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③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 차.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①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②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 카.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 ①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영상의 정보
- ②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