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납품조건
SK이노베이션 계열 회사(이하 "SK"라 함)와 ____________ (이하 "공급사"라 함)은/는 다음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본 구매 기본계약(이하 “기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주문서"란 "SK"가 "공급사"에게 물품을 주문 시 필요한 물품코드, 물품명, 물품 규격, 물품 수량, 물품 단가, 납품기일, 납품장소, 납품방법, 대금지불 방법 및 그 외의 특약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서면을 말한다.
- 2. “물품”이란"SK"가 "공급사"로부터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하는 제품으로, 자세한 사양 및 규격 등은 주문서에 명시된 바를 따른다.
- 3. "시방서"란 물품의 용도에 맞추어 특별히 요구되는 물품의 규격, 성질, 상태 및 물품 납품 전 과정에서 "공급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상세하게 적은 서면으로, 주문서에 첨부한다.
- 4. "내역명세서"란 "공급사"가 납품하는 물품 각각의 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적은 서면으로, 주문서에 첨부한다.
- 5. "견본"이란 물품의 주문에 앞서 "SK"가 물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급사"가 무상으로 "SK"에 제공한 물품을 말한다.
제 2조 [기본원칙]
- 1. 양 당사자간의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 2. "SK"와 "공급사"는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SK"와 "공급사"는 안전, 보건, 환경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4. "SK"와 "공급사"의 임직원은 각 회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상대방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상대방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도록 한다.
- 5. "SK"와 "공급사"가 본 기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해지, 거래 중단 등 불이익처분이나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 3조 [기본계약 및 주문서]
- 1. 본 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양 당사자간의 별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SK"와 "공급사"간의 각각의 주문서에 적용된다.
- 2. 주문서는 본 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 3. 본 계약 및 주문서의 내용 변경 및 추가는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가 날인한 서면을 통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제 4조 [주문서의 승낙]
- 1. "SK"가 거래 내용을 기재한 주문서를 발급하고, "공급사"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해당 주문서는 "공급사"가 이를 수령한 날 승낙한 것으로 본다.
- 2. 주문서에는 발주 년월일, 물품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금액, 납기, 납품 장소, 검사 방법 및 시기, 지체상금 요율, 기타 발주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 [납품 및 첨부서류]
- 1. "공급사"는 주문서에 기재된 물품을 주문서상의 납품 기일까지 주문서 및 시방서의 납품 방법에 따라 "SK"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2. 물품 납품 시 "공급사"는 주문서/시방서/내역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시방서 및 내역명세서는 주문서의 첨부서류로서 주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주문서와 시방서 또는 내역명세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주문서가 우선적 효력이 있다.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공급사"는 "SK"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및 해당 주문서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시켜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에 따른 물품 대금 청구권 및 기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위임 및 하도급 금지]
- 1. "공급사"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SK"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물품 납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공급사"가 본 조 전항의 규정에 따라 "SK"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물품 납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하도급 하는 경우, "공급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제 3자와의 분쟁이 있는 경우, "SK"를 면책시켜야 한다.
제8조 [주문의 변경]
- 1. "SK"는 필요한 경우 주문서, 시방서 또는 견본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물품의 수량을 증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SK"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급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급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내용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다.
- 2. 본 조 전항에 따라 주문이 변경되는 경우 물품 대금 액수의 증감은 내역명세서에 의거하여 산출하고, 내역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 3. 공급원가의 급격한 변동 등 대금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상대방에게 대금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신속하게 협의를 개시하고 이를 통해 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납품기간의 연장]
천재지변, 전쟁 기타 "공급사"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SK"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납품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공급사"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SK"에게 납품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그 연장일수는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계약이행담보]
- 1. "공급사"는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현금으로 "SK"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 2. 본 조 전항의 보증금은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예금증서 또는 "SK"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3. 본 계약 또는 주문서의 변경으로 인하여 물품 대금이 증액된 경우 "공급사"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 예치하거나 본 조 전항의 증서상의 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 4. 본 계약 또는 주문서의 변경으로 인하여 물품 대금이 감액된 경우 "SK"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공급사"에게 반환하거나 본 조 제2항의 증서상의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 5. "공급사"가 물품을 납품하고 본 계약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공급사"의 서면 청구에 따라 "SK"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체상금]
- "공급사"가 납품 기일까지 물품을 납품하여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SK"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SK"는 "공급사"가 납부하여야 할 지체상금 기타 배상금을 본 납품조건 제8조의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공급사"에게 지불할 물품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2조 [검사방법 및 시기]
- "공급사"는 물품의 납품 시 그 사실을 5 일 전에 "SK"에게 검증을 위한 자료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SK"는 그 품질 및 성능이 견적서, 사양서, 규격서, 시험성적서, 시방서, 내역명세서 등에 합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 검사 결과 물품이 주문서와 부합하지 않아 불합격될 경우에 "공급사"는 납품기일 내에 다른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합격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물품대금의 지불]
- 1. "SK"는 "공급사"의 물품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급사"는 대금 지급 절차 진행을 위하여 물품 납품 직후 세금 계산서 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하며, "공급사"의 귀책사유로 관련 절차가 지연될 경우 양 사 협의를 통해 대금 지급일이 지연될 수 있다.
- 2. "SK"가 본 기본계약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SK"는 본 계약상의 물품대금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
- 3. 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SK"가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공급사"는 선급금을 계약목적달성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물품생산 및 물품생산을 위한 자재구매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4. "SK"가 본 조 전항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SK"는 "공급사"로 하여금 선급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기본계약 제10조 제2항에 규정한 보증증서 등을 "SK"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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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K"가 본 계약 또는 기타 거래관계에서 "공급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 "공급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기한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SK"는 "공급사"에 대한 통지로써 "SK"의 "공급사"에 대한 채권과 "공급사"의 "SK"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 ① "SK"에 대한 "공급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송달된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경우
- ② "공급사"가 부도에 이르거나 "공급사"에 대한 파산/화의개시/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제14조 [하자담보책임]
- 1. 견고한 기계장치/시설물 기타 내구성을 가진 물품의 납품 후 18개월 이내 또는 설치 후 12개월 이내에 납품한 물품에 "SK"의 책임 없는 결함/고장이 발생하거나 불완전품이 발견된 경우, "SK"의 요구에 따라 "공급사"는 무상으로 해당 물품을 신품으로 대체하거나 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SK"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비내구성을 가진 물품의 납품 후 12개월 이내에 납품한 물품에 "SK"의 책임 없는 결함/고장이 발생하거나 불완전품이 발견된 경우, "SK"의 요구에 따라 "공급사"는 무상으로 해당물품을 신품으로 대체하거나 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SK"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공급사"가 본 조 제 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SK"는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해당 물품을 신품으로 대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고, "공급사"는 이에 소요된 비용을 "SK"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 4. 본 조와 관련하여 "공급사"는 물품의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하자이행보증금을 물품대금 지급 전까지 현금으로 "SK"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단, 예치기간은 본 조 제 1항 및 제 2항에 규정된 하자보증 기간과 동일해야 한다.
- 5. 본 조 전항의 보증금은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예금증서 또는 "SK"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6. "SK"의 물품 대금 지급일까지 "공급사"가 본 조 제4항의 하자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 "SK"는 별도의 합의 없이 최종적으로 지급할 물품 대금에서 하자이행보증금 해당금액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다.
- 7. "SK"는 물품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하자보증금 예치기간이 종료한 경우 "공급사"의 반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자이행보증금을 "공급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1.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30일 전에 서면통지 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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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SK"가 "공급사"에게 7일 이내에 본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SK"는 "공급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SK"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급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① "공급사"가 납품한 물품이 주문서, 시방서 또는 견본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SK"가 납품 준비 상황의 보고를 요청하였으나 "공급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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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이행의 최고 없이 "공급사"에 대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SK"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급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① "공급사"가 납품 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물품을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 ② "공급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 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 ③ "공급사"의 파산/화의개시/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부도, 가압류, 가처분 등 이에 준하는 법적 절차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 ④ "공급사"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⑤ "공급사"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담합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⑥ "공급사"가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SK"의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경우
- ⑦ "공급사"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SK"에게 고의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 및 유지한 경우
- ⑧ "공급사"가 주문서/시방서 및 본 계약을 위배하여 본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
- 3. 본 조 제2항 내지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경우 본 계약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은 "SK"에게 귀속한다.
- 4. 본 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된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 또는 본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 [해지 또는 해제 후의 처리]
- 1.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SK"는 "SK"의 필요에 따라 납품검사를 마친 물품을 수령할 수 있고, 이 경우 "SK"가 지급할 금액은 내역명세서 및 물품의 납품 비율에 의한다.
- 2. 본 조 전항에 따라 "SK"에게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공급사"는 본 납품조건 제13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제17조 [비밀준수의무]
- 1.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사"가 "SK"로부터 제공 받거나 인지하게 된 "SK"의 모든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구두, 문서, 도면, 컴퓨터 파일, fax 등 정보의 존재형태, 전달방법 및 인식형태를 불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의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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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SK"의 정보제공 당시 "공급사"가 이미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을 "공급사"가 명백한 증거로 증명하는 경우
- 나. "SK"의 정보제공 당시 이미 공중에 공개되었거나 또는 그 이후 "공급사"의 고의/과실 없이 공중에 공개되었음을 명백한 증거로 "공급사"가 증명하는 경우
- 다. "공급사"가 합법적으로 공개할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임을 "공급사"가 명백한 증거로 증명하는 경우
- 2. "공급사"는 "SK"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SK"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수행목적 범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반출, 복사, 복제, 공개, 유출, 판매 또는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공급사"는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임직원에 한하여 비밀정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사"는 이들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 조에 규정된 비밀준수의무와 동일하거나 그 보다 강화된 수준의 비밀준수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급사"는 임직원의 고의, 과실 및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그로 인한 "SK"의 손해를 당해 임직원과 연대하여 배상한다.
- 4. "공급사"는 는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SK의 사전 서명동의를 얻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상의 비밀준수의무와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내용의 비밀준수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그 사본을 "SK"에 제공해야 한다. 위 제3자의 고의, 과실 및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공급사"는 그로 인한 "SK"의 손해를 당해 제3자와 연대하여 배상한다.
- 5. "공급사"는 "SK"가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구할 경우 즉시 비밀정보(복사, 복제 및 재생산된 것을 포함한다)를 "SK"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파기하며, 파기 후 "SK"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료를 제출한다. "공급사"가 본 조 제1항에 따라 "SK"에게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였다 하더라도 본 조의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6. "SK"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사"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급사"에게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7. 본 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물품이 납품된 이후에도 효력을 지속한다.
제18조 [손해배상]
- 1. 각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자신(자신이 선임·고용한 대리인, 피용인, 하수급인 등을 포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공급사”가 본 조 제1항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급사", "공급사"의 피용인 등은 "SK" 또는 "SK"의 피용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 1. 주문서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기재 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동종업계의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전항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20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 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다만, "SK" 또는 "공급사"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까지 계약 갱신 또는 해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다.
- 2. 제 1항에 의한 이 계약의 실효 시 존속하는 주문서에 대한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주문서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