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도급약정조건
SK이노베이션 계열 회사 (이하 "SK"라 함)와 ____________ (이하 "공급사"라 함)은/는 다음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본 구매 기본계약(이하 “기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 1조 [기본원칙]
- 1. 본 기본 계약에 따른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2. "SK"와 "공급사"는 본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SK"와 "공급사"는 안전, 보건, 환경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4. "SK"와 "공급사"의 임직원은 각 회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상대방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상대방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도록 한다.
- 5. "SK"와 "공급사"가 본 기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해지, 거래 중단 등 불이익처분이나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 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 1.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양 당사자간 발생할 용역 또는 도급과 관련된 거래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며, 개별 거래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서면 계약(“개별계약”)들을 체결한다.
- 2. 개별계약은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조항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거나 본 기본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 및 보완하는 것으로 기본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 3. 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에 대한 변경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가 날인한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다.
제 3조 [개별계약의 성립]
- 1. 개별계약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가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개별계약에는 계약 체결일, 용역 또는 도급의 업무 내용 및 범위, 용역 또는 도급 대금의 액수, 용역 또는 도급 업무 수행 스케쥴, 용역 또는 도급 업무 수행 장소, 용역 또는 도급 업무 결과에 대한 검사 방법 및 시기, 지체상금요율, 이행보증금, 하자담보 등, 기타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 3. 개별계약에는 용역의 종류/목적/완성예정일정에 따라 "SK"가 "공급사"에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업무의 내용을 적어놓은 “과업지시서,” 용역의 각 단계별 일정에 맞추어 완성되어야 할 업무의 내용 및 "공급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적어놓은 “공정표,” "공급사"가 수행하는 용역의 세부 사항별 대가를 산출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적은 “내역명세서”가 첨부되며, 이들은 모두 개별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4조 [용역, 도급업무의 수행]
"공급사"는 용역 또는 도급 업무를 개별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공급사"는 "SK"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기본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시켜서는 아니 되며 각 개별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및 기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6조 [위임 및 하도급 금지]
"공급사"는 각 개별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SK"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조 [용역의 감독 및 현장대리인]
- 1. 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해 용역 또는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급사"의 피용인 또는 "공급사"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임 받거나 하도급 받은 자 (이하 "을의 피용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은 "공급사"에게 있다.
- 2. 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해 용역 또는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급사"의 피용인 등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SK" 또는 "SK"의 피용인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해 용역 또는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급사"의 피용인 등이 "SK"가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급사"의 피용인 등은 "SK"의 해당 사업장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본 조 전항과 관련하여 "공급사"는 "SK"가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용역 또는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급사"의 피용인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5. 검사가 필요할 경우, "SK"는 "공급사"와 협의하여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 시행한다.
제 8조 [업무 내용의 변경]
- 1. "SK"는 필요한 경우 용역 또는 도급 업무의 내용 및 수행방법을 변경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SK"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급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급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내용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다.
- 2. 본 조 전항에 따라 용역의 내용 및 수행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용역 대금의 증감은 개별계약의 내용에 의거하여 산출하고, 개별계약에 그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9조 [계약이행담보]
- 1. "공급사"는 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별계약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현금으로 "SK"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 2. 본 조 전항의 보증금은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예금증서 또는 "SK"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3. 본 기본계약 또는 해당 개별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용역대금이 증액된 경우 "공급사"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 예치하거나 본 조 전항의 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4. 본 기본계약 또는 해당 개별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용역대금이 감액된 경우 "SK"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공급사"에게 돌려주거나 본 조 제2항의 증서상의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 5. "공급사"가 용역 또는 도급 업무의 수행을 완료하고 개별계약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공급사"의 서면청구에 따라 "SK"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6. 개별계약에 따라 양 당사자가 본 조의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 10조 [지체상금]
"공급사"가 개별계약에 명시된 용역 또는 도급 업무 완료 일까지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공급사"는 "SK"에게 개별계약에 명시된 비율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SK"는 "공급사"가 납부하여야 할 지체상금을 본 기본계약 제9조의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공급사"에게 지불할 용역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11조 [용역대금의 지불]
- "SK"는 "공급사"의 용역계약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 시 구체적 시기 및 방법은 개별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공급사"는 대금 지급 절차 진행을 위하여 용역계약 완료 직후 세금 계산서 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하며, "공급사"의 귀책사유로 관련 절차가 지연될 경우 양 사 협의를 통해 대금 지급일이 지연될 수 있다.
- "SK"가 개별계약에 따라 용역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SK"는 본 계약 및 해당 개별계약상의 용역대금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
- 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SK"가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공급사"는 선급금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용역 또는 도급 업무의 수행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SK"가 개별계약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SK"는 "공급사"로 하여금 선급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기본계약 및 해당 개별계약에서 규정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증서 등을 "SK"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SK"가 본 기본계약 및 각 개별계약 또는 기타 거래관계에서 "공급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 "공급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기한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SK"는 "공급사"에 대한 통지로써 "SK"의 "공급사"에 대한 채권과 "공급사"의 "SK"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 ① "SK"에 대한 "공급사"의 용역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송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을 때
- ② "공급사"가 부도에 이르거나 "공급사"에 대한 파산/화의개시/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을 때
제 12조 [하자담보책임]
- 1. "공급사"는 용역 또는 도급 업무 수행이 완료된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공급사"는 각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 2. 본 조와 관련하여 "공급사"는 자신이 수행한 용역 또는 도급 업무의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개별계약에 따라 하자이행보증금을 용역대금 지급 전까지 현금으로 "SK"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단, 예치기간은 최소1년이상으로 한다.
- 3. 본 조 전항의 보증금은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예금증서 또는 "SK"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4. "공급사"가 용역대금 지급 전까지 본 조 제2항의 하자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 "SK"는 별도의 합의 없이 최종적으로 지급할 용역대금에서 하자이행보증금 해당금액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다.
- 5. "SK"는 용역 또는 도급 업무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해당 개별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예치기간이 종료한 경우 "공급사"의 반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자이행보증금을 "공급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13조 [개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1. "SK"는 다음의 경우에 "공급사"에게 7일 이내에 개별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공급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사"에 대한 통지로써 본 해당 개별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SK"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급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① "공급사"가 착수일자로부터 3일 이내에 용역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공급사"가 기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과업지시서, 공정표 및 내역명세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 2. "SK"는 다음의 경우에 계약이행의 최고 없이 "공급사"에 대한 통지로써 본 해당 개별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SK"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급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① "공급사"의 파산/화의개시/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부도, 가압류, 가처분 등 이에 준하는 법적 절차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 ② "공급사"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③ "공급사"가 본 해당 개별계약을 위반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SK"로부터 최고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3. 본 조 전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30일 전에 서면통지 하여 해당 개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4. 본 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계약의 해지는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된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 또는 본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4조 [개별 계약의 해지 후의 처리]
- 1. 본개별 계약이 해지된 경우 "SK"는 "SK"의 필요에 따라 검사를 마친 용역을 수령할 수 있고, 그 대가는 기합의한 단가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 2. 본 조 전항에 따라 "SK"가 수령한 용역에 대하여 "공급사"는 본 기본계약 제12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제 15조 [비밀준수의무]
- 1.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사"가 "SK"로부터 제공 받거나 인지하게 된 "SK"의 모든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구두, 문서, 도면, 컴퓨터 파일, fax 등 정보의 존재형태, 전달방법 및 인식형태를 불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의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 가. "SK"의 정보제공 당시 "공급사"가 이미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을 "공급사"가 명백한 증거로 증명하는 경우
- 나. "SK"의 정보제공 당시 이미 공중에 공개되었거나 또는 그 이후 "공급사"의 고의/과실 없이 공중에 공개되었음을 명백한 증거로 "공급사"가 증명하는 경우
- 다. "공급사"가 합법적으로 공개할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임을 "공급사"가 명백한 증거로 증명하는 경우
- 2. "공급사"는 "SK"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SK"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수행목적 범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반출, 복사, 복제, 공개, 유출, 판매 또는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공급사"는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임직원에 한하여 비밀정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사"는 이들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 조에 규정된 비밀준수의무와 동일하거나 그 보다 강화된 수준의 비밀준수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급사"는 임직원의 고의, 과실 및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그로 인한 "SK"의 손해를 당해 임직원과 연대하여 배상한다.
- 4. "공급사"는 는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SK의 사전 서명동의를 얻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상의 비밀준수의무와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내용의 비밀준수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그 사본을 "SK"에 제공해야 한다. 위 제3자의 고의, 과실 및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공급사"는 그로 인한 "SK"의 손해를 당해 제3자와 연대하여 배상한다.
- 5. "공급사"는 "SK"가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구할 경우 즉시 비밀정보(복사, 복제 및 재생산된 것을 포함한다)를 "SK"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파기하며, 파기 후 "SK"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료를 제출한다. "공급사"가 본 조 제1항에 따라 "SK"에게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였다 하더라도 본 조의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6. "SK"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사"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급사"에게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7. 본 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물품이 납품된 이후에도 효력을 지속한다.
제 16조 [손해배상]
- 1. 각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자신(자신이 선임·고용한 대리인, 피용인, 하수급인 등을 포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공급사”가 본 조 제1항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급사", "공급사"의 피용인 등은 "SK" 또는 "SK"의 피용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7조 [분쟁의 해결]
- 1. 본 기본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동종업계의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전항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본 기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8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 1. 본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다만, "SK" 또는 "공급사"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다.
- 2. 제 1항에 의한 이 계약의 실효 시 존속하는 개별계약에 대한 이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