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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도급약정조건

SK이노베이션 계열 회사 (이하 "SK"라 함)와 ____________ (이하 "공급사"라 함)은/는 다음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본 구매 기본계약(이하 “기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 1조 [기본원칙]
  1. 1. 본 기본 계약에 따른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2. "SK"와 "공급사"는 본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3. "SK"와 "공급사"는 안전, 보건, 환경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4. 4. "SK"와 "공급사"의 임직원은 각 회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상대방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상대방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도록 한다.
  5. 5. "SK"와 "공급사"가 본 기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해지, 거래 중단 등 불이익처분이나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 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1. 1.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양 당사자간 발생할 용역 또는 도급과 관련된 거래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며, 개별 거래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서면 계약(“개별계약”)들을 체결한다.
  2. 2. 개별계약은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조항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거나 본 기본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 및 보완하는 것으로 기본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3. 3. 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에 대한 변경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가 날인한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다.
제 3조 [개별계약의 성립]
  1. 1. 개별계약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가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2. 개별계약에는 계약 체결일, 용역 또는 도급의 업무 내용 및 범위, 용역 또는 도급 대금의 액수, 용역 또는 도급 업무 수행 스케쥴, 용역 또는 도급 업무 수행 장소, 용역 또는 도급 업무 결과에 대한 검사 방법 및 시기, 지체상금요율, 이행보증금, 하자담보 등, 기타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3. 개별계약에는 용역의 종류/목적/완성예정일정에 따라 "SK"가 "공급사"에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업무의 내용을 적어놓은 “과업지시서,” 용역의 각 단계별 일정에 맞추어 완성되어야 할 업무의 내용 및 "공급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적어놓은 “공정표,” "공급사"가 수행하는 용역의 세부 사항별 대가를 산출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적은 “내역명세서”가 첨부되며, 이들은 모두 개별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4조 [용역, 도급업무의 수행]

"공급사"는 용역 또는 도급 업무를 개별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공급사"는 "SK"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기본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시켜서는 아니 되며 각 개별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및 기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6조 [위임 및 하도급 금지]

"공급사"는 각 개별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SK"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조 [용역의 감독 및 현장대리인]
  1. 1. 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해 용역 또는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급사"의 피용인 또는 "공급사"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임 받거나 하도급 받은 자 (이하 "을의 피용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은 "공급사"에게 있다.
  2. 2. 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해 용역 또는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급사"의 피용인 등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SK" 또는 "SK"의 피용인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3. 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해 용역 또는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급사"의 피용인 등이 "SK"가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급사"의 피용인 등은 "SK"의 해당 사업장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4. 본 조 전항과 관련하여 "공급사"는 "SK"가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용역 또는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급사"의 피용인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 5. 검사가 필요할 경우, "SK"는 "공급사"와 협의하여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 시행한다.
제 8조 [업무 내용의 변경]
  1. 1. "SK"는 필요한 경우 용역 또는 도급 업무의 내용 및 수행방법을 변경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SK"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급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급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내용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다.
  2. 2. 본 조 전항에 따라 용역의 내용 및 수행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용역 대금의 증감은 개별계약의 내용에 의거하여 산출하고, 개별계약에 그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9조 [계약이행담보]
  1. 1. "공급사"는 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별계약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현금으로 "SK"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2. 본 조 전항의 보증금은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예금증서 또는 "SK"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3. 본 기본계약 또는 해당 개별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용역대금이 증액된 경우 "공급사"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 예치하거나 본 조 전항의 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4. 본 기본계약 또는 해당 개별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용역대금이 감액된 경우 "SK"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공급사"에게 돌려주거나 본 조 제2항의 증서상의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5. 5. "공급사"가 용역 또는 도급 업무의 수행을 완료하고 개별계약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공급사"의 서면청구에 따라 "SK"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6. 6. 개별계약에 따라 양 당사자가 본 조의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 10조 [지체상금]

"공급사"가 개별계약에 명시된 용역 또는 도급 업무 완료 일까지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공급사"는 "SK"에게 개별계약에 명시된 비율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SK"는 "공급사"가 납부하여야 할 지체상금을 본 기본계약 제9조의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공급사"에게 지불할 용역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11조 [용역대금의 지불]
  1. "SK"는 "공급사"의 용역계약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 시 구체적 시기 및 방법은 개별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공급사"는 대금 지급 절차 진행을 위하여 용역계약 완료 직후 세금 계산서 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하며, "공급사"의 귀책사유로 관련 절차가 지연될 경우 양 사 협의를 통해 대금 지급일이 지연될 수 있다.
  2. "SK"가 개별계약에 따라 용역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SK"는 본 계약 및 해당 개별계약상의 용역대금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
  3. 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SK"가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공급사"는 선급금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용역 또는 도급 업무의 수행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SK"가 개별계약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SK"는 "공급사"로 하여금 선급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기본계약 및 해당 개별계약에서 규정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증서 등을 "SK"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SK"가 본 기본계약 및 각 개별계약 또는 기타 거래관계에서 "공급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 "공급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기한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SK"는 "공급사"에 대한 통지로써 "SK"의 "공급사"에 대한 채권과 "공급사"의 "SK"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① "SK"에 대한 "공급사"의 용역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송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을 때
    ② "공급사"가 부도에 이르거나 "공급사"에 대한 파산/화의개시/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을 때
제 12조 [하자담보책임]
  1. 1. "공급사"는 용역 또는 도급 업무 수행이 완료된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공급사"는 각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2. 2. 본 조와 관련하여 "공급사"는 자신이 수행한 용역 또는 도급 업무의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개별계약에 따라 하자이행보증금을 용역대금 지급 전까지 현금으로 "SK"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단, 예치기간은 최소1년이상으로 한다.
  3. 3. 본 조 전항의 보증금은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예금증서 또는 "SK"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4. "공급사"가 용역대금 지급 전까지 본 조 제2항의 하자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 "SK"는 별도의 합의 없이 최종적으로 지급할 용역대금에서 하자이행보증금 해당금액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다.
  5. 5. "SK"는 용역 또는 도급 업무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해당 개별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예치기간이 종료한 경우 "공급사"의 반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자이행보증금을 "공급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13조 [개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1. "SK"는 다음의 경우에 "공급사"에게 7일 이내에 개별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공급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사"에 대한 통지로써 본 해당 개별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SK"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급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공급사"가 착수일자로부터 3일 이내에 용역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공급사"가 기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과업지시서, 공정표 및 내역명세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2. "SK"는 다음의 경우에 계약이행의 최고 없이 "공급사"에 대한 통지로써 본 해당 개별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SK"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급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공급사"의 파산/화의개시/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부도, 가압류, 가처분 등 이에 준하는 법적 절차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② "공급사"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③ "공급사"가 본 해당 개별계약을 위반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SK"로부터 최고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3. 본 조 전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30일 전에 서면통지 하여 해당 개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4. 본 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계약의 해지는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된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 또는 본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4조 [개별 계약의 해지 후의 처리]
  1. 1. 본개별 계약이 해지된 경우 "SK"는 "SK"의 필요에 따라 검사를 마친 용역을 수령할 수 있고, 그 대가는 기합의한 단가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2. 2. 본 조 전항에 따라 "SK"가 수령한 용역에 대하여 "공급사"는 본 기본계약 제12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제 15조 [비밀준수의무]
  1. 1.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사"가 "SK"로부터 제공 받거나 인지하게 된 "SK"의 모든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구두, 문서, 도면, 컴퓨터 파일, fax 등 정보의 존재형태, 전달방법 및 인식형태를 불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의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가. "SK"의 정보제공 당시 "공급사"가 이미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을 "공급사"가 명백한 증거로 증명하는 경우
    나. "SK"의 정보제공 당시 이미 공중에 공개되었거나 또는 그 이후 "공급사"의 고의/과실 없이 공중에 공개되었음을 명백한 증거로 "공급사"가 증명하는 경우
    다. "공급사"가 합법적으로 공개할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임을 "공급사"가 명백한 증거로 증명하는 경우
  3. 2. "공급사"는 "SK"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SK"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수행목적 범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반출, 복사, 복제, 공개, 유출, 판매 또는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3. "공급사"는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임직원에 한하여 비밀정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사"는 이들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 조에 규정된 비밀준수의무와 동일하거나 그 보다 강화된 수준의 비밀준수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급사"는 임직원의 고의, 과실 및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그로 인한 "SK"의 손해를 당해 임직원과 연대하여 배상한다.
  5. 4. "공급사"는 는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SK의 사전 서명동의를 얻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상의 비밀준수의무와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내용의 비밀준수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그 사본을 "SK"에 제공해야 한다. 위 제3자의 고의, 과실 및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공급사"는 그로 인한 "SK"의 손해를 당해 제3자와 연대하여 배상한다.
  6. 5. "공급사"는 "SK"가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구할 경우 즉시 비밀정보(복사, 복제 및 재생산된 것을 포함한다)를 "SK"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파기하며, 파기 후 "SK"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료를 제출한다. "공급사"가 본 조 제1항에 따라 "SK"에게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였다 하더라도 본 조의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6. "SK"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사"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급사"에게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8. 7. 본 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물품이 납품된 이후에도 효력을 지속한다.
제 16조 [손해배상]
  1. 1. 각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자신(자신이 선임·고용한 대리인, 피용인, 하수급인 등을 포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2. “공급사”가 본 조 제1항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급사", "공급사"의 피용인 등은 "SK" 또는 "SK"의 피용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7조 [분쟁의 해결]
  1. 1. 본 기본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동종업계의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2. 전항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본 기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8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1. 1. 본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다만, "SK" 또는 "공급사"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다.
  2. 2. 제 1항에 의한 이 계약의 실효 시 존속하는 개별계약에 대한 이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