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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 하도급 관련 서면 발급 및 보존 관련 규정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SK이노베이션 계열은 바람직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정착하기 위하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서면의 발급 및 보존 의무를 준수합니다.

1. 구매관련 기록 문건은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문건 최소보관기간 보관책임자
구매요구서 5년 구매부서장
공사•용역품의서 사본 5년 구매부서장
구매품의서 5년 구매부서장
견적의뢰서 5년 구매부서장
공급업체 견적서 5년 구매부서장
계약품의서 5년 구매부서장
계약변경품의서 5년 구매부서장
입찰비교표 5년 구매부서장
발주서 5년 구매부서장
공사/용역도급계약서 5년 구매부서장
동반성장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및 조치사항 3년 구매부서장
2.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기록문건 법령 및 발급 방법(첨부5)에 따라 아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각 문건의 관리대장을 ERP 또는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문건 최소보관기간 보관책임자
기본 계약서 (추가/변경 포함) 3년 구매부서장
하도급계약(위탁) 내용 확인서 (첨부2) 3년 구매부서장
하도급거래 감액 확인서 (첨부3) 3년 구매부서장
하도급거래 기술자료제공요구서 (첨부4) 3년 구매부서장
물품수령증명서 3년 상품수령부서장
검사결과확인서 3년 상품수령부서장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3년 구매부서장
월간 검사결과확인서 3년 상품수령부서장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3년 회계부서장
선금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3년 회계부서장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년 구매부서장 또는 상품수령부서장
설계 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년 구매부서장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 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3년 구매부서장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3년 구매부서장
3. 발주서 발행
  1. 구매부서장은 발주서 발행에 앞서 계약품의서에 근거하여 발주서의 정확도와 완결상태를 검토한 후 공급업체가 주문하는 상품을 납품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인 발주서를 승인•발행할 책임이 있다.
    단, 계약품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서 결재시에 계약품의서 결재 사항에 준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단, 단가계약 품목의 경우 구매원이 구매요청서의 내용(품목, 납기, 납품지 및 비용유형 등)을 확인하고 단가계약 물량 범위내에서 구매부서장 승인 없이 발주할 수 있다.
  2. 특별한 조건 또는 법률상으로 약정이 필요한 경우 구매부서장은 발주서 외에 별도로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하도급거래의 경우 공급가격의 조정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별도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구매부서장이 행하는 모든 주문은 물품의 경우 주문장, 공사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용역인 경우 용역도급계약서를 발행한다. 주문장의 경우 전자결재를 통해 발행하고, 공사도급계약서 및 용역도급계약서는 품목에 따라 전자결재 또는 날인을 통해 발행한다. 공사도급계약서 및 용역도급계약서에는 SK이노베이션 SHE Policy의 준수와 공급회사가 제출한 SHE계획서의 준수를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구매원은 발주서를 발행한 후 규격, 수량, 가격, 기타조건의 변경으로 그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변경품의서 또는 변경 발주서에 의해 전결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하도급거래의 경우 변경 계약서 또는 변경 발주서를 공급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특히 최초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인하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상세 내용을 설명하는 하도급거래 감액 확인서(첨부 3, 첨부 5)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5.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급업체에서 위탁 내용의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하도급계약(위탁) 내용 확인서(첨부 2)로 회신하여야 한다.
  6. 구매원은 품명, 구매규격번호 및 개정번호(구매규격관리규정에 필요한 구매규격이 없는 기자재, 공사 및 용역의 경우 품질요구사항의 식별에 필요한 규격 및 자료), 수량, 납품요구일자를 항의 방법에 따라 공급가능 업체에 전달 하여야 한다.
  7. 하도급거래의 경우, 구매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술자료제공요구서를 발행하여 공급업체에 견적하는 상품에 대한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매원은 생산/저장 및 연구시설에 대한 5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구매일 경우, 구매요구부서에 SHE요구사항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급가능업체에 SHE계획서 (SHE확보계획, 자체SHE점검방안, 인력배치방안, SHE비용집행방안을 포함) 작성을 요구해야 한다. 단, 연구장비 수리용역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8. 상품수령부서장은 지정한 장소에 납품된 상품에 대한 수령증을 공급업체에게 발부하고 미리 정한 검사 기준•방법•시기 등 검사 규정 및 절차에 따른 납품 검사를 신속히 실시한다. 상품수령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된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공급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품과 납품방법 등의 특성상 1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검사 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