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SK이노베이션 계열은 바람직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정착하기 위하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서면의 발급 및 보존 의무를 준수합니다.
1. 구매관련 기록 문건은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문건 |
최소보관기간 |
보관책임자 |
구매요구서 |
5년 |
구매부서장 |
공사•용역품의서 사본 |
5년 |
구매부서장 |
구매품의서 |
5년 |
구매부서장 |
견적의뢰서 |
5년 |
구매부서장 |
공급업체 견적서 |
5년 |
구매부서장 |
계약품의서 |
5년 |
구매부서장 |
계약변경품의서 |
5년 |
구매부서장 |
입찰비교표 |
5년 |
구매부서장 |
발주서 |
5년 |
구매부서장 |
공사/용역도급계약서 |
5년 |
구매부서장 |
동반성장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및 조치사항 |
3년 |
구매부서장 |
2.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기록문건 법령 및 발급 방법(첨부5)에 따라 아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각 문건의 관리대장을 ERP 또는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문건 |
최소보관기간 |
보관책임자 |
기본 계약서 (추가/변경 포함) |
3년 |
구매부서장 |
하도급계약(위탁) 내용 확인서 (첨부2) |
3년 |
구매부서장 |
하도급거래 감액 확인서 (첨부3) |
3년 |
구매부서장 |
하도급거래 기술자료제공요구서 (첨부4) |
3년 |
구매부서장 |
물품수령증명서 |
3년 |
상품수령부서장 |
검사결과확인서 |
3년 |
상품수령부서장 |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
3년 |
구매부서장 |
월간 검사결과확인서 |
3년 |
상품수령부서장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3년 |
회계부서장 |
선금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
3년 |
회계부서장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3년 |
구매부서장 또는 상품수령부서장 |
설계 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3년 |
구매부서장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 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
3년 |
구매부서장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3년 |
구매부서장 |
3. 발주서 발행
- 구매부서장은 발주서 발행에 앞서 계약품의서에 근거하여 발주서의 정확도와 완결상태를 검토한 후 공급업체가 주문하는 상품을 납품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인 발주서를 승인•발행할 책임이 있다.
단, 계약품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서 결재시에 계약품의서 결재 사항에 준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단, 단가계약 품목의 경우 구매원이 구매요청서의 내용(품목, 납기, 납품지 및 비용유형 등)을 확인하고 단가계약 물량 범위내에서 구매부서장 승인 없이 발주할 수 있다.
- 특별한 조건 또는 법률상으로 약정이 필요한 경우 구매부서장은 발주서 외에 별도로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하도급거래의 경우 공급가격의 조정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별도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구매부서장이 행하는 모든 주문은 물품의 경우 주문장, 공사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용역인 경우 용역도급계약서를 발행한다. 주문장의 경우 전자결재를 통해 발행하고, 공사도급계약서 및 용역도급계약서는 품목에 따라 전자결재 또는 날인을 통해 발행한다. 공사도급계약서 및 용역도급계약서에는 SK이노베이션 SHE Policy의 준수와 공급회사가 제출한 SHE계획서의 준수를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구매원은 발주서를 발행한 후 규격, 수량, 가격, 기타조건의 변경으로 그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변경품의서 또는 변경 발주서에 의해 전결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하도급거래의 경우 변경 계약서 또는 변경 발주서를 공급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특히 최초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인하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상세 내용을 설명하는 하도급거래 감액 확인서(첨부 3, 첨부 5)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급업체에서 위탁 내용의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하도급계약(위탁) 내용 확인서(첨부 2)로 회신하여야 한다.
- 구매원은 품명, 구매규격번호 및 개정번호(구매규격관리규정에 필요한 구매규격이 없는 기자재, 공사 및 용역의 경우 품질요구사항의 식별에 필요한 규격 및 자료), 수량, 납품요구일자를 항의 방법에 따라 공급가능 업체에 전달 하여야 한다.
- 하도급거래의 경우, 구매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술자료제공요구서를 발행하여 공급업체에 견적하는 상품에 대한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매원은 생산/저장 및 연구시설에 대한 5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구매일 경우, 구매요구부서에 SHE요구사항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급가능업체에 SHE계획서 (SHE확보계획, 자체SHE점검방안, 인력배치방안, SHE비용집행방안을 포함) 작성을 요구해야 한다. 단, 연구장비 수리용역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 상품수령부서장은 지정한 장소에 납품된 상품에 대한 수령증을 공급업체에게 발부하고 미리 정한 검사 기준•방법•시기 등 검사 규정 및 절차에 따른 납품 검사를 신속히 실시한다. 상품수령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된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공급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품과 납품방법 등의 특성상 1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검사 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