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SK이노베이션 계열 회사 (이하 '회사') 의 본사, 울산CLX, 인천CLX, 대덕 및 물류센터 등 제반 사업장 및 시설에 소요되는 기자재, 원자재, 부자재, 공사, 용역 및 기타 품목을 납품/제공하는 공급업체의 등록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회사에 기자재, 원자재, 부자재, 공사, 용역 및 기타 품목을 납품, 제공하는 공급업체의 등록에 대한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3. 공급업체 등록기준 및 절차의 공개공급업체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사통합구매시스템(BiOK)에 상시 공지하여야 한다.
4. 공급업체 등록기준 및 절차 변경의 공개등록기준 및 절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사항 적용 전에 관련 내용을 구매 정보시스템에 공지하고, 또한 해당 공급업체에 서면 또는 e-mail, SMS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인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공급업체 등록평가 결과 통보공급업체 등록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합/부 판정 결과를 각 공급업체에 서면 또는e-mail, SMS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불합격 판정된 공급업체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또는 e-mail, SMS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공급업체 등록요청 및 평가 의뢰구매기획팀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그 사유가 객관적이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아래 제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8. 회사에 의한 ‘거래정지’, ‘영구퇴출’ 의 통지가 있을 경우, 회사와 공급업체 간의 계약은 통지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회사가 정하는 일자에 해지 되며, 거래 정지기간의 산정은 거래정지 시작일로부터 계산하여 적용한다.【표】적격등록업체 판정기준
구분 | 분류 | 일괄평가 | 심화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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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 기술/실적평가 | SHE평가 | |||
기자재 | 기자재 | 해당없음 | "B-"이상 | 70점 이상 | 70점 이상 |
기자재(해외업체)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70점 이상 | 해당없음 | |
원부자재(주2) | 원부재료 Chemical | 해당없음 | "B-"이상 | 70점 이상 | 70점 이상 |
원부재료 (해외업체)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70점 이상 | 해당없음 | |
공사/용역 | Plant 공사 | 해당없음 | "B-" 이상 | 70점 이상 | 70점 이상 |
Plant 용역 | 해당없음 | "B-" 이상 | 70점 이상 | 70점 이상 | |
일반공사 | 60점 이상 | "CCC-" 이상 | 해당없음 | 70점 이상 | |
일반용역 | 60점 이상 | "CCC-" 이상 | 해당없음 | 70점 이상 | |
조사연구 용역 | 60점 이상 | "CCC-" 이상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홍보/판촉/컨설팅 용역 | 60점 이상 | 면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COMMO-DITY | 소방안전자재 | 60점 이상 | "CCC-"이상 | 해당없음 | 70점 이상 |
포장재 | 60점 이상 | "CCC-"이상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연구/물류센터/주유소용 기자재 및 원부재료 | 60점 이상 | "CCC-"이상(주2) | 해당없음 | 70점 이상 | |
잡자재 | 60점 이상 | 면제(주3)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기타 | 원부재료/기자재 대리점(Stocksale) | 60점 이상 | "CCC-"이상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원부재료/기자재 대리점(Agent)(주1) | 면제 | 면제 | 면제 | 해당없음 |
분류 | 개발/구매/품질부문 평가 | 심화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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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평가 | 구매평가(주1) | 품질평가 | 신용평가 | SHE평가 | |
원부자재-Battery Cell(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 Foil, Binder, Pouch, Tab, Tape) | 80점이상 | 70점이상 | 70점 이상 | "B-"이상 | 해당없음 |
원부자재-Battery Cell(도전재, Solvent, Additive, 기타) | 해당없음 | 70점이상 | 70점 이상 | "B-"이상 | 해당없음 |
원부자재-Battery Pack | 해당없음 | 70점이상 | 70점 이상 | "B-"이상 | 해당없음 |
원부자재-I/E | 해당없음 | 70점이상 | 70점 이상 | "B-"이상 | 해당없음 |
원부자재-I/E(대기업, 해외업체) | 해당없음 | 70점이상 | 70점 이상 | "B-"이상 | 해당없음 |
원부자재-Battery Cell(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 Foil, Binder, Pouch, Tab, Tape) | 80점이상 | 80점이상 | 70점 이상 | "B-"이상 | 해당없음 |
주1)구매평가는 실사/약식 평가 중 선택하여 진행 가능하며, 실사 평가는 평가항목 일부가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이다.
【표】제재 기준
과정별 분류 | 과정별 주요 제재 대상 행위 | 적용대상 | 제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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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정(공정/투명거래 준수위반업체) | 거래의 성립, 유리한 거래 조건의 설정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당해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상품권 등의 금품, 향응, 접대, 편의 등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공한 업체 | 공통 | 영구퇴출 |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금전거래 행위 및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의 부동산 거래행위를 한 업체 | 공통 | 영구퇴출 | |
타 사업자와의 입찰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업체 | 공통 | 영구퇴출 | |
거래관계에서 알게 된 기술자료, 경영정보 등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사용 또는 제 3자에게 무단 유출한 업체 | 공통 | 영구퇴출 | |
공급업체 등록과정 | 공급업체 등록 시 제출한 자격 요건 및 관련 면허를 고의로 허위 제출한 경우 | 공통 | 영구퇴출 | 입찰 진행 또는 계약자 선정 과정 | 경쟁업체 또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악의성 투서 또는 유언비어 유포 업체 | 공통 | 거래정지3년 |
입찰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찰지명 통보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2회이상 입찰에 응하지 않은 업체(단, 정당한 사유의 입찰포기의사 전달 시 또는 100만원 이하의 소액 입찰은 예외) | 공통 | 경고 | |
입찰 참여에 필요한 입찰 자격 요건 및 관련 면허 등 제반사항이 타사 명의 도용 또는 부당한 사용, 허위로 판명된 업체 | 공통 | 거래정지2년 | |
입찰에 응찰 후 타사의 낙찰을 위해 고의로 불합격한 업체 | 공통 | 거래정지2년 | |
입찰, 협상관련 업무 방해(경쟁사의 입찰/협상 참가 방해, 입찰/협상 진행 방해) | 공통 | 거래정지1년 | |
입찰 결과 통보 전, 입찰가격 정보를 SK이노베이션 구매부서가 아닌 타 부서 및 경쟁업체에게 공개한 업체 | 공통 | 경고 | |
SK이노베이션 내부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한 부정당한 계약자 선정 청탁 업체 | 공통 | 거래정지3년 | |
계약과정 | 낙찰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에 불응한업체 | 공통 | 거래정지3년 |
입찰 진행 과정 또는 사전협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번복/재론하는 업체 | 공통 | 거래정지2년 | |
제품/용역 공급 과정 | 입찰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인력 및 자재 또는 장비를 공급하지 않은 업체 | 공사/용역 | 거래정지1년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Service인력을 교체 또는 공급하지 않은 업체 | 부재료 | 거래정지1년 | |
정당한 사유 없이 납기를 지연한 업체 (납득 가능한 지연 사항 사전 통보 및 공정조업에 영향이 없는 경우 제외) | 기자재 부재료 | 경고 | |
감독자의 작업지시 불응 또는 태만한 업무처리로 품질, 공사기간에 영향을 끼친 업체 | 공사,용역 | 거래정지1년 | |
불합격품에 대한 대체 납품 요구에 불응 업체 | 기자재부재료 | 거래정지3년 | |
단가계약 제품의 경우 계약 기간 내 계약 규격의 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업체(부재료는 공정 운전에 영향이 없을 경우 특채하여 사용하며 향후 계약 규격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 | 부재료(*)기자재 | 거래정지1년 | |
용역/제품 공급 시 소속 정규직 또는 일용직이 작업 중 법규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거나 당사의 법규 위반을 야기한 업체 | 공통 | 영구퇴출 | |
공급한 용역/제품의 품질 결함, 규정/절차 미준수 및 준수 미흡, 과실/부주의, 관리/감독 소홀로 중대 재해, 중대 사고, 불명예 사고 및 A등급 재산손실사고를 유발한 업체 | 공통(**) | 영구퇴출 | |
공급한 용역/제품의 품질 결함, 규정/절차 미준수 및 준수 미흡, 과실/부주의, 관리/감독 소홀로 B등급 재산손실사고를 유발한 업체 | 공통(**) | 거래정지2년 | |
공급한 용역/제품의 품질 결함, 규정/절차 미준수 및 준수 미흡, 과실/부주의, 관리/감독 소홀로 C등급 재산손실사고를 유발한 업체 | 공통(**) | 거래정지1년 | |
공급한 용역/제품의 품질 결함, 규정/절차 미준수 및 준수 미흡, 과실/부주의, 관리/감독 소홀로 “이상”등급의 재산손실사고를 유발한 업체 | 공통(**) | 경고 | |
공사/용역과정에서 규정/절차 위반 및 준수 미흡, 과실/부주의, 관리/감독 소홀로 A등급의 인체상해사고를 유발한 업체 | 공통(**) | 영구퇴출(1) | |
공사/용역과정에서 규정/절차 미준수 및 준수 미흡, 과실/부주의, 관리/감독 소홀로 B등급의 인체상해사고를 유발한 업체 | 공통(**) | 거래정지1년 | |
공사/용역과정에서 규정/절차 미준수 및 준수 미흡, 과실/부주의, 관리/감독 소홀로 C등급/D등급의 인체상해사고를 유발한 업체 | 공통(**) | 경고 | |
공사/용역과정에서 사업장 SGR을 3회 위반하여 제재요청을 받은 업체(***) | 공통 | 영구퇴출 | |
계약사항 이행 및 준수과정 | 부당 하도급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조건 이행을 불성실히 수행한 업체 | 공통 | 거래정지2년 |
계약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업체 | 공통 | 경고 | |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 공통 | 거래정지1년 | |
공급업체 평가결과(2) | 품질평가 결과 4급(70점 미만)을 받은 업체 | 공사/용역 | 경고 |
정기평가 결과 3급(80점 미만)을 받은 업체 | 공사/용역 | 경고 | |
정기평가 결과 4급(70점 미만)을 받은 업체 | 공사/용역 | 거래정지1년 | |
정기평가 결과 중 SHE분야 평가에서 4급(70점 미만)을 받은 업체 | 공사/용역 | 경고 | |
정기평가 결과 중 SHE분야 평가에서 4급(70점 미만)을 2회 누적하여 받은 업체 | 공사/용역 | 거래정지1년 | |
정기평가 결과 중 SHE분야 평가에서 4급(70점 미만)을 3회 누적하여 받은 업체 | 공사/용역 | 영구퇴출 | |
정기평가 결과 불량(50점 미만) 또는 3회 연속 미흡(50점 이상~70점 미만) 등급을 받은 업체 | 기자재 | 거래정지 6개월 | |
품질경영시스템평가 결과 불량(50점 미만) 또는 3회 연속 미흡(50점 이상~70점 미만) 등급을 받은 업체 | 공사/용역 | 거래정지 6개월 | |
정기평가 결과 70점미만을 받은 업체 | Battery원재료 | 경고 | |
ESG 리스크 심화평가 결과 ‘Laggard’등급을 받고 개선 계획 제출 요구를 3회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업체 | ESG 리스크 심화평가 대상 | 경고 | |
공급업체경영사항 | 폐업/부도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업체 | 공통 | 등록취소 |
최근3년간 ‘거래정지 1년 이상’의 제재를 2회 이상 받은 불성실한 업체 | 공통 | 영구퇴출 | |
종업원 또는 일용직 임금, 하도급 업체 대금을 체불한 업체 | 공통 | 거래정지 3개월 | |
특수관계(3) 여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업체 | 공통 | 경고 | |
기타 | SK그룹 내 계열회사로부터 비윤리 행위로 인해 영구퇴출의 제재 조치를 받은 업체 | 공통 | 영구퇴출(4) |